김상조 "해외 체류 때 우편물 수령 목적 전입은 위법 아냐"

입력 2017-05-31 10:46  

김상조 "해외 체류 때 우편물 수령 목적 전입은 위법 아냐"

"시민단체 활동은 비영리…겸직금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외 체류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가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에 입주한 뒤 가구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가 이들의 위장전입에 동의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해석상 법령 규정의 미비로 해외 체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담당자의 설명"이라며 "이런 이유로 후보자 배우자 여동생의 전입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여동생인 조모 씨는 1999년 2월 폴란드에서 근무하던 후보자의 동서[026960]를 따라 출국하면서 주소를 후보자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한성대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직과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직을 맡으면서 학교로부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비영리 목적의 단체인 만큼 겸직금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 겸직금지의 취지는 전임직이나 영리 목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개혁센터와 한국금융연구센터 모두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와 관계없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명세 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1999년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를 같은 날 매수했다가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양권 전매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1996년 6월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1999년 3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하고 신고한 것"이라며 "국토부 자료에 기재된 '매수'는 '매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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