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5-31 15:4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산시, A농업법인, 사업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농업법인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을 설치하려고 아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였던 직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등을 지시했다.

또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한 뒤 평가위원까지 교체해가며 재평가해 해당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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