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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손상 때까지 후배 폭행 '일진'들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5-31 15:54  

장기 손상 때까지 후배 폭행 '일진'들 집행유예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소위 '일진'으로 불리며 동네 후배를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1일 이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20)씨와 서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시절 학교에서 '일진'으로 불린 조씨는 동네 선배 서씨와 지난해 4월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공화장실로 후배 A(16)군을 불러낸 뒤 거짓말을 한다며 옷을 벗기고 무차별 폭행해 장기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자 또 다른 동네 후배 B(15)군을 협박해 시가 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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