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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등 4곳,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신청

입력 2017-06-01 12:00  

의사협 등 4곳,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신청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 네 곳이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정부가 전 산업계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직접 규율하는 데에 행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된 곳은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 결과를 분석해 부실한 단체는 지원을 취소한다.

행자부는 이번에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 자율규제협의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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