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설계변경 등 묵인…공기업·대기업 간부들 덜미

입력 2017-06-01 10:40  

뇌물 받고 설계변경 등 묵인…공기업·대기업 간부들 덜미

전기공사 업체, LH·SH·민간기업 상대 8억원대 금품 로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전기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기업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독관 A(52·4급)씨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독관 B(51·4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동부건설 전 입찰담당자 C(56)씨 등 2명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D(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LH·SH·건설사 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H 공사감독관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50억원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현장점검도 무마해주는 대가로 D씨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H 공사감독관 B씨는 같은 기간 내곡지구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 등은 앞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이 속한 동부건설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D씨에게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C씨 등은 8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27억원이었던 전기공사비를 43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LH·SH·대기업의 아파트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도로나 박물관 공사 등을 수주해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

입찰 전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를 파악해 낙찰에 성공한 뒤 공사비를 높이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구속된 A씨 등 4명을 포함, 공기업·대기업 7곳의 간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천만원까지 103차례에 걸쳐 8억5천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가 안전관리비, 노무비, 공사현장 폐전선 매각을 통한 자금 횡령으로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업·대기업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공여한 뒤 혜택을 받는 고질적 비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건설현장 부패비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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