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낚시 어선과 다중 이용 어선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법 행태는 영업 금지구역 위반과 출입항 미신고 7건, 음주 운항 3건이다.
여수지역 낚시 어선 이용객은 2014년 18만여 명, 2015년 23만여 명, 2016년 32만여 명, 올해 1분기 6만여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많은 낚시꾼을 태우고 먼 거리까지 나가 영업하는 낚시 어선은 사고가 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 의식이 절실하다"며 "특히 위험한 음주 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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