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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직원, 초등생 자녀 입학시 90일간 무급휴직 가능

입력 2017-06-01 13:50  

SK텔레콤 직원, 초등생 자녀 입학시 90일간 무급휴직 가능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임신기 단축근무 확대·출산 축하금 인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직원 본인의 성별과 무관하게 최장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SK텔레콤은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한 직원은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SK텔레콤은 이 밖에 직원 출산 축하금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 박정호 사장 취임 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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