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무대팀 감독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 전 조명팀 감독 김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무대팀 전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김씨는 오페라하우스 측이 일용직원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014년 6월∼2016년 7월 허위로 청구해 받은 돈 6천300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오페라하우스 측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무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 윤씨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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