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5·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 55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차 문을 일일이 당겨본 뒤 문이 안 잠긴 차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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