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청소년 기간제한 없이 쉼터에서 보호

입력 2017-06-05 11:00  

학대피해 청소년 기간제한 없이 쉼터에서 보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동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는 가출 청소년은 기존 4년의 기간제한과 상관없이 청소년쉼터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학업·주거·자립 등의 문제를 돕는 시설로 보호기간은 최장 4년이다.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 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정폭력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도 보호기간 제한 없이 쉼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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