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 살해 후 베란다에 버린 여고생

입력 2017-06-05 11:00   수정 2017-06-05 13:19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 살해 후 베란다에 버린 여고생

경찰 '영아살해 혐의' 여고생 입건…국과수 타살 확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가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모 고교 2학년생 A(17)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인천 자신의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태어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뒀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각됐다.

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A양은 의사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실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이 그동안 부모와 학교 측에 임신 사실을 숨긴 점을 토대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지난해 학교 선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뱄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가 태어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질식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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