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 비리 수사 탄력…GS건설 직원 2명 영장 재청구

입력 2017-06-06 08:00  

수서고속철 비리 수사 탄력…GS건설 직원 2명 영장 재청구

검찰, 14억 편취 혐의 추가…'공법 바꿔치기' 실형 선고 청신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차례 기각됐던 GS건설 직원 2명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A(5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23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를 덜 주고자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설계보다 3천300여개 적은 1만2천여개의 강관만 삽입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GS건설 회사 차원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지난 4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고 A씨 등의 기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공사구간을 맡았던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법원의 최근 실형 선고가 A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 등 7명을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공사비 168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존 혐의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데다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판결도 나와 앞서 영장이 기각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는 GS건설과 두산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균열이 생긴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GS건설 등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공사비 대부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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