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5일 제3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손창열(59) 변호사를 위촉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은 원자력안전 관련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배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손창열 변호사는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로, 환경부 고문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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