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다고…어린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17-06-05 19:06  

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다고…어린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손형주 기자 =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까지 입힌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모(12)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김씨는 이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법원은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