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60.00
(71.92
1.36%)
코스닥
1,157.09
(12.76
1.1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거부하자 '절도범' 거짓 고소한 20대들

입력 2017-06-06 09:34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거부하자 '절도범' 거짓 고소한 20대들

인천지법, 140차례 성매매 시킨 대학생 등 3명에 '집행유예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대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C(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C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C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