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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징계받은 전직 부장판사, 대형 로펌행

입력 2017-06-06 11:59  

성매매로 징계받은 전직 부장판사, 대형 로펌행

금지 기간 없이 변호사 등록…변협 "자숙기간 거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지난해 성매매 행위로 징계를 받은 A(46)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법률사무소에 이름을 올렸다.

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1∼2년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

변협 관계자는 "A씨가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보내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회는 A씨가 지난달 다시 등록 신청서를 내자 자숙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적격' 의견으로 신청서를 변협에 넘겼다.

A씨는 법원행정처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성매매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사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올해 1월 수리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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