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동연, 母 명의로 판교아파트 투기 의혹"

입력 2017-06-06 18:16  

심재철 "김동연, 母 명의로 판교아파트 투기 의혹"

"후보자 모친, 실거주 않고 10년 뒤 팔아 3억원 차익"

기재부 "빌린 돈과 매매 차익은 전혀 관계없어" 해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 모 씨는 2006년 판교에 있는 민영아파트에 분양 신청해 1천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이후 최 씨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소유권을 취득, 7년 뒤인 2016년 7억2천만 원에 매도해 분양금(4억1천만 원) 대비 3억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

최 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기까지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씨는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의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심 부의장은 최 씨의 차익금 3억1천만 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각종 비용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차익잔액은 약 1억7천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7천28만 원을 김 후보자가 빌려 갔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상환하고자 어머니로부터 현금 1억7천28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면서 "이는 판교아파트 차익금 대부분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흘러들어 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에게 1억7천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어머니 최 씨의 재산이 공개된 2008∼2011년 김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당시 최 씨의 재산은 아파트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제외하고는 금융재산이 불과 몇백만 원 수준이었다"며 "최씨가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었다는 점도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과거 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소유의 도곡동 아파트에 8천4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도 어머니 최 씨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 부의장은 "앞서 2003년엔 배우자 정씨가 도곡동 아파트 26평형에 청약 접수해 3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기도 했다"며 "일반 국민은 한 번도 당첨되기 힘든 아파트 분양을 김 후보자 배우자와 어머니는 연속으로 당첨된 것도 우연한 행운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 측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어머니 최 씨의 2006년 분양 당첨 이후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당시 분양받은 오피스 대금 일부를 납입하려는데 재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후보자가 빌린 돈과 어머니의 아파트 매매 차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당한 채무계약서도 있는 상태"라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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