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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들, 집단으로 항의서한

입력 2017-06-07 16:08  

트럼프가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들, 집단으로 항의서한

"표현의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소송 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며 반(反) 트럼프 트윗을 날리다 '차단' 당한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트윗 내용을 비판 또는 조롱하다 트럼프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날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공공의 장'"이라면서 "정부가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러한 공공의 장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해서도 작동하는 만큼 특정 관점에 기반해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한 이용자들은 컬럼비아 대학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를 대표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홀리 오레일리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맨체스터 테러범과 관련한 수사 정보가 미국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과 관련한 트윗을 올리자 "유출자는 바로 당신이야, 이 빌어먹을 멍청이. 당신 정말 창피해"라는 트윗으로 맞받아쳤다.

오레일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움짤'까지 트윗에 첨부하고는 "온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적기도 했다.

오레일리의 변호사는 서한에서 "경멸적이고 신랄한 내용의 게시글이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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