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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다계상' 디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입력 2017-06-07 16:51  

'매출 과다계상' 디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오[039840]에 대해 과징금 3억8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의 반품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제품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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