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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장전입 증인' 불출석…野 "영장 발부해야"

입력 2017-06-07 19:20  

강경화 '위장전입 증인' 불출석…野 "영장 발부해야"

심재권 위원장 "입법 조사관 방문했으나 접촉 실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증인 2명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 간에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애초 국회는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심 모 씨와 정 모 씨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1명은 위장 전입할 아파트를 소개한 강 후보자의 은사로 알려졌다.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은 '영장 발부'를 위한 간사 합의를 요구하는 등 발끈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관례대로 간사들이 합의해 증인들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진단서도 내지 않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은사에게 부탁했는데, 그 은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구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증인 한 분의 연세가 91세로, 처음부터 증인으로 부르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강제로 나오라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관여한 은사가 누군지 묻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은사님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으로서 그의 장녀 이 모 씨와 같이 사업한 우 모 씨의 형만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응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조사관들이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불출석한 증인 2명의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자리에 없는 등 접촉할 수 없었다"며 "고발 등 사후 처리는 간사와 협의하고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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