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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렵게 신도시 관리계획 세웠지만…'원천 무효'

입력 2017-06-08 11:38  

광주시 어렵게 신도시 관리계획 세웠지만…'원천 무효'

중앙행심위 "의견수렴 누락…절차상 하자"

광주시, 재공고 절차 원점서 착수…1년 행정 헛수고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대표 신도시인 상무 1지구에 대한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시행도 못 한 채 원천 무효 돼 논란이다.






지난해 6월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까지 했지만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에서 패소,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고시까지 마친 도시계획 시행이 전면 무산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1년 행정이 헛수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시는 상무 1지구 지구 단위계획 결정 취소에 따른 주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듣기로 하고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6월 15일 고시한 내용이 원천 무효가 된 만큼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상무1지구 도시계획이 최초 수립(1994년)된 지 22년만인 지난해 시민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추진했다.

중심상업지역을 기존 10개 구역으로 나눴던 것을 6개 구역으로 줄이는 등 단순화했다.

층(層)따라 허용 여부가 갈렸던 것을 모든 층에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1층과 2층에 들어서지 못했던 휴게음식점이나 슈퍼마켓도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중심 상업지역인 3-1구역 14필지(1만1천여㎡)를 시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민원인 요구 등을 들어 음식점, 단란주점(지하) 등을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각 11명씩 22명과 행정부시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기구다.

부결되자 음식점 허가 등을 기대했던 해당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결국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근 시가 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시의 원안(原案)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의견수렴 뒤 7월 중 공동위원회를 열어 다시 결정할 계획이지만 애초 부결한 원안을 고수할 경우 민원인의 반발 등 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민원인 요구대로 음식점 허가 등을 할 경우 기존 결정을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상무1지구는 전체 면적 261만여㎡로 광주시청, 서부교육청, 가정법원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 상가, 아파트 등이 들어선 대표적 신도심이다.

지구 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핵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만을 제기한 것이어서 음식점 허가, 불허 등은 별개의 문제다"며 "고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원천 무효가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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