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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연안 체험활동 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입력 2017-06-08 14:00  

안전처 "연안 체험활동 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이달 15일부터 시범 실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그간 관공서에서만 받았던 연안 체험활동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연안 체험활동 온라인 신고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을 떠나기 전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각종 서류와 함께 체험활동 신고서를 내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되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전 신고 사이트인 '수상안전 종합정보(https://imsm.mpss.go.kr)'를 접속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프라인 신고도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지자체가 아닌 전국 해양경찰서를 찾아 진행하면 된다.

안전처는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신고 과정의 불편함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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