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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로펌 대표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7-06-08 14:54  

'재산신고 누락' 로펌 대표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대 총선서 로펌 출자지분 누락해 재산신고…대법 "고의·허위 인식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의 출자지분을 누락한 채 국회의원 선거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억1천25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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