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동통신 2G·3G만 기본료 폐지'는 공약 폐기(종합)

입력 2017-06-08 18:32  

시민단체 "'이동통신 2G·3G만 기본료 폐지'는 공약 폐기(종합)

녹소연 "철회하면 국민에 사과해야", 참여연대 "4G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완전 폐지'가 사실상 2G·3G 서비스 기본료 폐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위가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천 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명시돼 있으며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대부분의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G·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논평을 통해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2G·3G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대선 공약의 명백한 후퇴로 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 챙기기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정부가 이통사들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달 임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okko@yna.co.kr,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