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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홍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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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 합 │- 리서치팀장으로 하여금 합병 │
││병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의결│시너지 수치 조작하게 지시 │
││권 행사 개입 지시 │ │
│ 재판부 ││-투자위 개최 당시 일부 위원들 │
││- 전문위 위원별 대응방안 작 │에게 합병 찬성 권유 │
│ 주요 판단 │성 지시 │ │
│││-기금 보유 지분율 감소 가능성 │
││-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서 찬 │인식 │
││성 의결하란 취지로 승인 │ │
│││- 합병 비율별 차이만큼 손해 발│
││-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의무 │생했다 단정 어려워 구체적 손해│
││없는 일 하게 함 │액 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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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영향력 행사해 │-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자위 찬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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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이유 │-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 감소│
││손 초래 │ │
│││- 복지부 설득하다 외압막지 못 │
││- 적극 관여 안 함 │해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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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관계자 만나 합병 비율 │
│││조정 요구 등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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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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