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합병에 복지부 개입'까지는 인정…靑 지시 인정될까

입력 2017-06-08 17:42  

법원, '삼성합병에 복지부 개입'까지는 인정…靑 지시 인정될까

법원 "문형표 지시로 합병 시너지 과대평가…국민연금 손해, 이재용 이익"

문형표 왜 그랬는지, 靑 지시했는지는 판단 안 해…향후 재판서 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합병 안건을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넘기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 위원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도 사실로 봤다.

전문위 대신 복지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게 되자 문 전 장관이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이 찬성 의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하고, 투자위 개최 전 위원들에게 접근해 '찬성 유도' 발언을 한 부분도 사실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판단에 기초해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쓰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가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었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분을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인용하면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부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도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과연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문 전 장관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도 엄밀히 평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외에도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삼성그룹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비록 다른 사건 1심 판결로 복지부 개입이 사실로 인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에 자신들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이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관측도 가능하다.

실제 사법부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같은 사안을 두고 따로 진행된 별개의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검찰과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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