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성형 쿠폰' 기소…의료 분야 영향 주나

입력 2017-06-08 16:34  

사상 첫 '성형 쿠폰' 기소…의료 분야 영향 주나

검찰 "수수료 받고 특정 병원에 환자 알선은 불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성형환자 알선 행위를 재판에 넘겨 안과와 치과, 피부과 등 다른 의료 분야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고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박도 만만치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8일 성형외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유치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모(42)씨 등 유명 성형 쇼핑몰 2곳의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쇼핑몰에 환자 유치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3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성형환자들은 이들 쇼핑몰에 등록된 병원의 수술(시술) 쿠폰을 최대 98% 할인된 가격에 산 뒤 해당 병원을 이용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두 쇼핑몰을 이용한 환자만 27만명, 금액으로는 181억원에 달한다.

성형 쿠폰은 쇼핑몰 직원이 신생 병원을 찾아 등록을 권유하거나 쇼핑몰을 활용해보니 환자 수가 늘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이 쇼핑몰에 등록을 의뢰해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쇼핑몰은 쿠폰 한 장당 15∼20% 수수료를 받기로 병원과 계약했고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이들 쇼핑몰이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를 조작하고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상담까지 해 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의 의료 쿠폰 판매는 병원 광고의 한 방식으로 치부됐다. 그동안 많은 병원과 쇼핑몰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실제 이번에 기소된 강씨도 앞서 5건에 대해 각각 조사를 받는 동안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은 병원과 쇼핑몰 간 계약, 특히 수수료 부분에 주목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으로 봤다.

현재 인터넷 의료 쇼핑몰에서는 라식, 임플란트, 치아미백, 박피 등 다양한 의료 쿠폰이 같은 방식으로 팔리고 있다.

이번 성형 쿠폰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다른 의료 분야의 처벌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 같은 의료 쿠폰이 병원 홍보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이 온라인상에서 가격 파괴를 내걸고 비보험 시술 광고를 하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던 형태라는 얘기다.

쇼핑몰 측은 광고 대행일 뿐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브로커'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쇼핑몰에 병원을 무작위로 올리고 환자가 선택하게 했을 뿐 특정 병원을 소개하지 않았다"며 "성형 상담과 홍보 문구 등을 병원에서 써준 대로 소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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