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직장동료와 주먹다짐을 한 30대 교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립대 계약직 교직원 A(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뒤편 공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B(31)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상처가 났다.
이들은 싸움을 벌이기 전 '서로 합의하에 싸우는 것으로 어떠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썼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장소까지 함께 가기는 했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기만 했을 뿐 때리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때렸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6명은 벌금 150만원, 1명은 70만원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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