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발주기관 갑질 없앤다…실비지급제도 개선

입력 2017-06-08 18:36  

대구시 발주기관 갑질 없앤다…실비지급제도 개선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산하 기관이 실비 지급에 소극적인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지회 등은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 귀책임에도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건설업체에 떠넘겨 경영난을 가중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시는 공사 기간 변경 때 준공 전에 실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적정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한 62건 가운데 실비를 지급한 것은 8건뿐이고 1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경배 감사관은 "경기 침체로 관급공사 발주량이 부족해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비 지급제도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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