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취소해야" 서울시민 3명 행정소송

입력 2017-06-09 11:12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취소해야" 서울시민 3명 행정소송

납세자연맹 밝혀…"시행령에 전적 위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상수도 요금과 함께 당국이 징수하는 물 이용 부담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시민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물 이용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수도 이용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단독 주택과 달리 세대별 고지서 없이 단지별로 하나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관리비 고지서에도 물 이용 부담금이 구분돼 있지 않아 고지서 발부 없이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라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서울 소재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 3명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4대강 수계 중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가장 큰 한강수계를 담당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다.

연맹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1년간 약 4천600억원이며 같은 해 4대강 전체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약 8천600억원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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