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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스마트폰 투자 사기 혐의 40대 구속

입력 2017-06-09 11:43  

'고수익 보장' 스마트폰 투자 사기 혐의 40대 구속

피해자 20여명 27억 피해…검찰 "다단계 가능성 수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대량 구매한 뒤 대리점에 넘기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직장인 A(46)씨는 지난해 8월 전 직장 동료 B(37·여)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B씨는 고수익을 올릴 투자처가 있다고 권유했다. 스마트폰을 공장에서 사 대리점에 넘겨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생소한 투자 분야에 의심했지만 B씨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일단 1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배당금 25만원과 함께 투자금 1천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는 더 투자하겠느냐고 제안했다. 수익을 눈으로 확인한 A씨는 투자와 배당을 반복, 1억원까지 투자했고 배당금도 수백만원으로 늘었다.

A씨는 작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 모아 둔 돈을 투자했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도 적지 않아 행복한 꿈을 꿨다.

그러나 배당금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A씨는 사기임을 직감했고 B씨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부모와 친척들의 돈까지 끌어모아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를 비롯한 20여명은 지난달 초 B씨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 남모(45·여)씨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남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A씨를 비롯한 20여 명에게 받은 투자금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투자자를 모은 모집책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남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지만 수법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며 "남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에 주목,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투자자를 모은 모집책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씨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라며 "남씨와 모집책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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