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말다툼 끝에 공기총 발사…집 주인 중상(종합)

입력 2017-06-09 21:08   수정 2017-06-09 21:09

세입자가 말다툼 끝에 공기총 발사…집 주인 중상(종합)

(인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집주인을 향해 공기총 1발을 발사, 집주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났다.


9일 오후 5시 24분께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인근 A(64)씨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B(64)씨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주인 A씨를 향해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응급조치 후 원주의 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세입자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공기총도 압수했다.

세입자 B씨와 집주인 A씨는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속해서 방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게다가 이날 강제집행을 위해 집달관이 다녀가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5.0 단탄으로,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총기류로 전해졌다.

2010년 엽총 총기 소지 허가를 얻은 B씨 소유의 엽총은 해당 경찰서에 영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불법 총기인 공기총 소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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