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해사법원 적지"…시, 유치활동 본격화

입력 2017-06-10 09:15  

"인천이 해사법원 적지"…시, 유치활동 본격화

범시민TF 구성, 부산과 치열한 유치 경쟁 전망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시의회·법조계·학계·항만업계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TF는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해사법원 TF는 매년 국내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중국 물동량의 60%가 인천에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해왔다. 학계는 매년 3천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도 해사법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지난 2월 입법 발의했다.

인천시 외에 부산시도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설립 일정이 구체화하면 두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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