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274.69
5.26%)
코스닥
1,098.36
(51.08
4.4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 전 국방시설본부장 징역 5년

입력 2017-06-10 10:24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 전 국방시설본부장 징역 5년

K2·201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전역후 8천만원 수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구 군공항 공사(일명 K2사업)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201사업)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소장 김모(64)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 특수도어 설비업체 A사를 K2사업과 201사업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퇴임 직후인 같은 해 11월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K2사업 시공을 맡은 회사는 2010년 4월 김씨가 추천하는 대로 A사를 사업비 57억원 규모의 방탄 문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사업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A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했고, A사는 35억원 규모의 차폐설비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다.

재판에서 김씨는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재직 중에 도와준 것에 사례하겠다'며 A사 측이 건넨 돈 4천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A사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된 점, 김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증빙 자료를 본 뒤에야 일부 금액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직무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 못 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자들에게 원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등 청탁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사업 차폐시설 공사가 잘못되면 적의 EMP(전자기펄스)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비될 수 있는데도 김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