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거의 매일 범행…해외여행 등에 탕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년간 4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ㆍ보수를 하는 중소기업 A사에서 경리로 일했다.
이씨는 2011년 1월 10일 이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12만2천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횡령 액수는 점점 커져 한 번에 200만∼300만원을 꺼내 쓰기도 했다.
갈수록 대담해진 이씨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만드는 본사에서 가맹점인 A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료까지 눈독을 들였다. 유지보수료는 A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였다.
회사 회계 시스템상 이 돈을 빼내려면 본사가 가맹점에 발급하는 코드가 필요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일하는 한 직원과 짜고 자신의 형부 명의로 된 실체 없는 회사의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2014년 8월 20일 이 허위 코드를 회계 시스템에 입력해 유지보수료 1천100만원을 꺼내 해외여행 경비로 썼다. 이 수법으로 1년간 유지보수료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2015년 7월까지 4년여 동안 이씨는 총 1천215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내 썼다. 약 하루에 한 번꼴로 범행한 셈이다.
피해액은 4억2천200여만원에 달했다. 직원 수가 20명이 채 안 되는 A사의 한 해 총 급여액에 육박하는 액수였다.
박 판사는 "이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지만, 피해 금액이 4억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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