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산림에 패러글라이딩용 활공장을 만든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단양군의 허가 없이 단양읍 양방산 일대 산림 1천993㎡를 제거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4일 '패러글라이딩 정밀 착륙 대회'에 사용하려고 활공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활공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군은 산림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