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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제동

입력 2017-06-13 02:51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제동

제9 연방항소법원, 행정명령 효력정지 유지 판결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주(州)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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