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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4천100명

입력 2017-06-13 12:00   수정 2017-06-13 13:22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4천100명

이달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약 4천1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천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천3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천∼2천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다.

과세 대상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 된다.

▲ 사업 기회를 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 이익이 있고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이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 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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