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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끼리만 공동중개'…공정위, 상계 공인중개사회 제재

입력 2017-06-13 12:00  

'회원끼리만 공동중개'…공정위, 상계 공인중개사회 제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막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에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계회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상계회는 2011년 4월 비회원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한 회원을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했다. 지난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상계동 내 정해진 지역 밖으로 사무실을 옮긴 중개사를 탈퇴시키기도 했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 정보는 대부분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2011년 유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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