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용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올해 3월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곳에서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새 시행령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새 시행령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에 확정된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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