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합동 단속 231명 투입…서울·세종·부산 정밀 모니터링(종합)

입력 2017-06-13 10:18   수정 2017-06-13 14:44

부동산 합동 단속 231명 투입…서울·세종·부산 정밀 모니터링(종합)

청약통장 불법 거래·위장전입도 엄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팀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이 확대돼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된다.

기존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이었으나 앞으론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계도하고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축적, 경찰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과 병행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에도 들어갔다.

이를 통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투기적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벌이고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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