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불산 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학공장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 가스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화학공장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장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34분께 충남 금산군 군북면 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최대 400㎏에 이르는 불산(순도 45∼55%)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3년부터 질산·불산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났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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