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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도양산단·우주해양리조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7-06-13 14:46  

고흥 도양산단·우주해양리조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고흥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년간이다. 이곳은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사업 예정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장비 제조업과 관련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도양 일반산단 부지에는 기반사업이 추진 중이며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협의도 하고 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거쳐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도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특구에는 휴양문화 시설, 숙박 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마리나항,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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