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검사를 맡는 '업무대행건축사' 제11기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연면적 2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맡는다.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맡기자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시는 이번에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뽑았고, 업무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 투명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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