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폐쇄회로(CC)TV나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채 등 사업장의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에 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관련 법에 근거해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노동자의 구제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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