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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도로 위 누워있는 사람 친 운전자에 '무죄'

입력 2017-06-14 14:09  

국민참여재판서 도로 위 누워있는 사람 친 운전자에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주위 어두웠고 인명피해 인식 없었을 것"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새벽 시간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지나가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회사 소유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정토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SUV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런데 차선변경한 3차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B(40·여)씨가 누워있었고, A 씨는 차를 몰고 B 씨 위를 그대로 통과해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계속 운행했다.

검사 측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A 씨가 잘 살폈어야 했고, 앞지를 당시에도 1차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 측은 A 씨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 씨가 사고 당시에도 물체를 충격했다고 생각했을 뿐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 B 씨 주변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차량 전조등으론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 씨는 사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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