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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康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기한은 짧게"

입력 2017-06-14 16:19  

靑 "康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기한은 짧게"

재송부 요청 기한에도 국회 응답 없으면 임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15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구성의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축을 다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균 5일의 재송부 기일을 정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 2∼3일의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강 후보자를 곧바로 새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방침이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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