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큐로컴[040350]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사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주회사 전환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주회사 전환일은 지난 1월 1일이다.
회사 측은 "큐로컴은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지엔코[065060], 스마젠, 큐로에프앤비, 큐로트레이더스는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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