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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무마 대가 뇌물 받은 경찰관 집유

입력 2017-06-14 17:24  

음주 운전 무마 대가 뇌물 받은 경찰관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음주 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4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추징금 8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고 이와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으며, 이후 만남을 제안하고 간접·암시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운전자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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