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첫 가동…노동계 "1만원"·재계 "인상 최소화"

입력 2017-06-15 07:00   수정 2017-06-15 10:24

최저임금위 오늘 첫 가동…노동계 "1만원"·재계 "인상 최소화"

불참했던 양대노총 재계와 첫 대면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키로 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노동계는 올해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노총은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논리를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3차 전원회의에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재계는 그러나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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